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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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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3장 신청과 지급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4조(신청)''' ①급여를 받으려는 가구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주거복지청 사무소에 신청한다.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말로 할 수 있다. ②공공주택에 입주하는 가구가 「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」 제23조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급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때에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. '''제15조(결정)''' ①주거복지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. ②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 '''제16조(지급 기간과 재산정)''' ①급여는 12개월 단위로 결정하며, 수급자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②수급자는 가구 구성, 소득 또는 주거비가 바뀐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, 주거복지청장은 급여액을 다시 산정한다. ③소득이 줄거나 주거비가 늘어난 경우의 재산정은 그 사유가 생긴 달부터, 소득이 늘거나 주거비가 줄어든 경우의 재산정은 신고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. '''제17조(공공주택과 주택협동조합의 상계)''' ①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주택이나 단지조합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급여는 주거복지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나 단지조합에 지급하고, 공공주택사업자나 단지조합은 그 금액을 수급자의 임대료나 월 부담금에서 뺀다. ②공공주택사업자와 단지조합은 매달 수급자에게 원가 임대료나 월 부담금, 급여액 및 실제로 낼 금액을 알려야 한다. '''제18조(민간 임대주택의 지급)''' ①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의 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. ②수급자가 원하는 때에는 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, 수급자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. ③임대인이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「[[주거차별 금지법 (루이나)|주거차별금지법]]」 제12조제3항에 따른다. '''제19조(체납 시의 직접 지급)''' ①수급자가 임대료를 2개월분 이상 밀린 때에는 주거복지청장은 수급자에게 알린 후 급여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직접 지급은 밀린 임대료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끝난다. '''제20조(수급권의 보호)'''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,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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